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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권리장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책임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제1항 관련)
"장호원성모요양병원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자의 권리
-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자신이 받게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 환자는 국적, 경제적 상황,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진료와 고나련된 모든 사생활과 신체 및 의무기록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환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 환자는 본인의 진료비 내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책임
- 환자는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제시된 치료 계획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환자는 치료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환자는 원내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환자는 본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