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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권리장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책임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제1항 관련)

"장호원성모요양병원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환자의 권리

  1.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2. 환자는 자신이 받게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환자는 국적, 경제적 상황,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4. 환자는 진료와 고나련된 모든 사생활과 신체 및 의무기록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환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6. 환자는 본인의 진료비 내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7.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책임

  1. 환자는 의료진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환자는 의료진에 의해 제시된 치료 계획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3. 환자는 치료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환자는 원내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환자 및 직원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5. 환자는 본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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