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의 일처럼 한 마음으로 밝은 사회에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장호원성모요양병원 장례식장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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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병사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및 검시필증 1부 | 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호적정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
기타 보험청구용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 참고 :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 신청 시 고인의 성함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가족)의 신분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24시간을 1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4시간 미만일지라도 12시간 이상은 1일로 산정합니다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빈소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